임대주택 자금지원 대상 확대/새달부터

임대주택 자금지원 대상 확대/새달부터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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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서 18평이상 지을때도 대출/전세반환자금 대출이율 13%로 인하

11월1일부터 18평 이상의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 지역이 전국 시단위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이율도 현행 14%에서 13%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자금지원 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건교부는 중형 임대주택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전국의 시단위급 이상으로 확대하되 미분양주택이 많은 강원,충·남북,전남·북의 경우 인구 20만명 이상인 춘천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익산 목포 순천 등 8개 시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대출조건은 가구당 평균 3,000만원에 연리 7.5%,3년거치 10년 상환이다.

건교부는 또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세금 반환자금의 금리를 현행 14%에서 13%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자금은 25.7평 이하의 주택에 가구당 최고 2,000만원씩 융자된다.

근로자주택건설자금도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제조업과 광업,전기·가스업,건설업,자동차판매업 등 5개 업종의 근로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업종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근로자주택건설자금은 가구당 1,600만원으로 연리 7.5∼8.5%이다.



이밖에 근로자주택구입자금(가구당 1,600만원,연리 10.5%)과 전세자금(가구당 1,000만원,연리 9.5%)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규모도 현행 18평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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