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건넨 시·구의원/법원 판결로 희·비 엇갈려
선거 때 유권자에게 구두티켓 한장을 준 구의원과 주스 한상자를 건넨 시의원의 재판형량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두티켓을 돌린 구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시의원은 의원직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大煥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구두티켓 한장을 준 구의원 당선자 조모 피고인(43)과 주스 한상자를 건넨 시의원 당선자 또다른 조모 피고인(45)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주스를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구두티켓은 뇌물 성격이 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선거 때 유권자에게 구두티켓 한장을 준 구의원과 주스 한상자를 건넨 시의원의 재판형량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두티켓을 돌린 구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시의원은 의원직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大煥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구두티켓 한장을 준 구의원 당선자 조모 피고인(43)과 주스 한상자를 건넨 시의원 당선자 또다른 조모 피고인(45)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주스를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구두티켓은 뇌물 성격이 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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