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문화재 관리 소홀/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33%에 그쳐

발굴문화재 관리 소홀/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33%에 그쳐

입력 1998-10-28 00:00
수정 199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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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굴문화재의 3분의 1 가량이 정식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는 등 발굴 문화재의 관리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 문화재는 특성상 자세한 발굴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약식보고서로 그쳐 문화재의 후속 연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이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감독해야할 정부가 ‘촉구’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국회 문화관광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0년 이후 발굴한 매장문화재 1,190건 가운데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전체의 3분의 1인 393건에 불과했다.또 보고서 제출 기한이 남아있는 것이 503건이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이 294건에 이르렀다.

문화재관리법은 발굴 완료 이후 2년 이내에 발굴과정,기존자료와의 비교,각종 유물 실측도면 등이 실린 정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원광대 마한백제연구소는 35건 발굴에 18건이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제출건수가 가장 많았다.

문화재관리국은 이에 대해 “최근 지역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발굴이 늘고 있으나 조사기관과 인력부족,장기간의 연차발굴 등의 이유로 보고서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朴宰範 기자 jaebum@seoul.co.kr>
1998-10-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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