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꺾기 대출금 상환 상계 처리

중견­중소기업 꺾기 대출금 상환 상계 처리

입력 1998-10-28 00:00
수정 199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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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강제로 예치한 구속성 예금(꺾기)이 연내에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모두 상계처리된다.

은행감독원은 27일 중견·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1∼12월 두달동안 64대 그룹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의 구속성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예대상계)하라고 은행에 지시했다.

은감원은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아 예대상계시 은행이 손해를 보더라도 중견·중소기업에 금리를 새로 물리지 못하도록 했다.예·적금의 신규가입을 강요하거나 어음할인 한도 등 기존 대출규모도 줄이지 못하게 했다.

은감원은 은행이 예대상계를 이유로 해당기업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거부하거나 신규대출시 높은 금리를 물리지 못하도록 예대상계 기간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부실판정위원회나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이 회생불가 판정을 내렸거나 3년연속 적자가 난 한계기업에는 예대상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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