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593억 탈루세금 추징
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28개 그룹 81개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59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全斗煥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기업은 조세시효가 지나 탈루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李建春 국세청장은 26일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96년 8월 1심 재판결과 총 35개 그룹에서 盧전대통령에게 2,838억원의 비자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확정됨에 따라 조세시효(5년) 이내인 91년 이후 제공한 1,483억원에 대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97년 1월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李청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비자금은 증여세법상의 대가없이 받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물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28개 그룹 81개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59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全斗煥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기업은 조세시효가 지나 탈루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李建春 국세청장은 26일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96년 8월 1심 재판결과 총 35개 그룹에서 盧전대통령에게 2,838억원의 비자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확정됨에 따라 조세시효(5년) 이내인 91년 이후 제공한 1,483억원에 대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97년 1월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李청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비자금은 증여세법상의 대가없이 받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물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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