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용 컴퓨터 구입 비리

초중고 교육용 컴퓨터 구입 비리

입력 1998-10-27 00:00
수정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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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등이 싼값 악용 시중에 불법 유통/서울교육청,144개校 적발 308명 징계

서울시내 144개 초·중등학교가 지난해 교육용 컴퓨터 관련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횡령하거나 시가보다 훨씬 싸게 구입한 기자재 일부를 시중에 불법유통시키는 등 광범위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육용 컴퓨터 기자재구입과정 감사 결과 감사대상 749개 학교 가운데 144개 학교가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학교관계자등 308명을 징계했다.

감사결과 M초등학교 교장 S씨,S초등학교 서무부장 Y씨 등 14개 학교 관계자 15명은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컴퓨터가 시중보다 40% 정도 싼 점을 악용해 가짜로 서류를 꾸민 뒤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물량보다 249대(시중가 3억2,000여만원)가 많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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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들을 중징계하는 한편 구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을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기자재를 공급한 S전자 대리점 주인 K씨 등 공급업자 17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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