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미흡땐 채권단이 ‘칼자루’/5대그룹 계열사 분리방안/정부

자율 미흡땐 채권단이 ‘칼자루’/5대그룹 계열사 분리방안/정부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10-27 00:00
수정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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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분 매각통해 ‘완전분리’/은행 여신중단·회수 등 무기로

5대 그룹의 계열사 축소를 통한 몸집 줄이기는 당사자인 5대 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정부는 5대 그룹 구조조정 방안을 오는 12월15일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절차=상업(LG) 한일(삼성) 제일(대우,SK) 외환(현대) 등 5대그룹 주채권은행은 그룹측이 지난 17일 낸 재무구조 개선계획 수정안을 토대로 다음 달 15일까지 구조조정계획 초안을 만든다.5대 그룹이 낸 수정안은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체안으로,채권은행 여신담당자와 회계법인 전문가로 구성될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 추진위원회’가 이를 평가한다.

채권단은 위원회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채권단협의회를 거쳐 확정한 뒤 12월15일까지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반영하게 된다.다음 달까지 나올 재계의 7개 업종 빅딜방안 역시 채권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계획에 담게 된다.

◇방법=정부는 5대 그룹의 자체 구조조정계획이 미흡하거나 채권단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강행토록 할 복안이다.

일반적 방식은 다른 계열사의 도움 없이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 또는 사업부문의 매각이나 정리다.그러나 보다 강도높은 조치는 일정지분의 매각을 통해 계열을 분리하는 것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선정기준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지분을 매각토록 해 연관관계를 없앰으로써 그룹에서 떼어내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사업을 매각한 뒤 그룹에서 떼어내 별도 관리하는 분사(分社)도 있으나 지분관계를 계속 유지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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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5대 그룹의 기업구조 재편을 위해 채권단은 신규여신 중단이나 기존여신 회수,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등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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