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일그룹의 금강산국제그룹이 제출한 금강산 쾌속선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자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 만료일인 26일 승인을 유보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8월26일 제출한 금강산 쾌속선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관계 법령에 의거,현대그룹이 추진하는 금강산사업과의 과당경쟁 가능성과 북한의 악용 소지를 우려해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黃河守 교류협력국장은 “‘승인유보’란 신청자의 희망대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허’에 가깝지만 불허는 사업내용 자체가 나쁜 경우에 허가하지 않는 것인 데 비해 이번 승인유보는 상황여건이 변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통일그룹측은 이에 대해 “금강산관광사업은 어느 한 기업만이 나설 일이 아니고 민족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에 맞게 금강산국제그룹에도 협력사업자 승인을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통일부는 이날 “지난 8월26일 제출한 금강산 쾌속선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관계 법령에 의거,현대그룹이 추진하는 금강산사업과의 과당경쟁 가능성과 북한의 악용 소지를 우려해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黃河守 교류협력국장은 “‘승인유보’란 신청자의 희망대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허’에 가깝지만 불허는 사업내용 자체가 나쁜 경우에 허가하지 않는 것인 데 비해 이번 승인유보는 상황여건이 변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통일그룹측은 이에 대해 “금강산관광사업은 어느 한 기업만이 나설 일이 아니고 민족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에 맞게 금강산국제그룹에도 협력사업자 승인을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1998-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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