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식 10%까지 취득 허용/정부 내년부터

은행주식 10%까지 취득 허용/정부 내년부터

입력 1998-10-27 00:00
수정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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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보유한도 폐지방침은 철회

정부는 내년부터 은행주식을 10%까지는 아무 제한없이 보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동일인의 주식 보유한도 폐지방침은 철회된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열린 은행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의 원칙적인 폐지방안이 제시됐으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유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실질적인 ‘은행 주인 찾아주기’ 일환으로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여 10%까지는 감독당국에 신고하는 등과 같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은 4% 이상 보유하려면 감독당국에 신고해 사전 수리 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며 25%와 33%를 초과할 때에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게 돼 있다.

정부는 또 은행주식 취득과 관련한 내·외국인 역차별 조항을 없애 동일인 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먼저 취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은 내국인은 외국인이 한도초과 신고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사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은행법에 있는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제를 폐지,정관규정에 의해 은행 자율로 은행장을 선임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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