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증세가 발견된 뒤에 주 3∼4회씩 술을 마셔 간암으로 숨진 경우라도 과로가 겹쳤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黃仁行 부장판사)는 25일 간암으로 숨진 전 경찰관 尹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尹씨가 92년 신체검사에서 간염 양성반응이 나타난데 이어 94년 간질환 의심판정을 받았는데도 95년 8월 간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주 3∼4회씩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95년 6·27 지방선거 업무 등에 따른 과로가 간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黃仁行 부장판사)는 25일 간암으로 숨진 전 경찰관 尹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尹씨가 92년 신체검사에서 간염 양성반응이 나타난데 이어 94년 간질환 의심판정을 받았는데도 95년 8월 간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주 3∼4회씩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95년 6·27 지방선거 업무 등에 따른 과로가 간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10-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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