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20년 방치/추정사업비 8조6,000억원

서울시 도시계획 20년 방치/추정사업비 8조6,000억원

입력 1998-10-23 00:00
수정 199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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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건 1,200만평 재산권피해 심각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도로계획선만 그어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22건(면적 39㎢,1,200만평)에 이르러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22일 국회건설교통위 소속 李龍三 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6년말 기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011건,공원 및 녹지 10건 등 모두 1,122건으로 추정사업비만 해도 8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96∼97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이 가운데 폭 12m이하 도로 37건과 폭 12m 이상 도로 4건,공원 12건 등 모두 53건만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41건을 정비했다.

나머지 1,069건은 계속존치시설로 설정,연차별 집행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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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기 미집행도로 면적의 경우 2.9㎢(87만여평)으로 보상비만 해도 3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정비대상 시설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1998-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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