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私金庫化 철저 차단해야(사설)

은행 私金庫化 철저 차단해야(사설)

입력 1998-10-23 00:00
수정 199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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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은행소유문제가 경제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재정경제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21일 공청회에서 현재 4%로 돼있는 1인당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주식지분 10% 이상을 취득,대주주가 되려는 대기업 자격요건을 계열사 전체 부채비율 20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이러한 은행법개정안은 은행의 주인찾아주기로 부실화를 막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은행소유권을 분명히 함으로써 외부압력등 관치금융의 폐해도 없앤다는 것으로 외견상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겠다.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금융산업의 핵심체로 공익성이 강한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私金庫)가 되는 일은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비록 민영화방침에 따라 민간 대주주의 등장이 불가피하더라도 운영상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으로 은행돈이 사익(私益)을 위해 마구 유용되는 폐해는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그러잖아도 재벌기업들은이미 대부분의 금융자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재벌기업이 은행을 장악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다른 긴요한 산업생산활동에 대한 효율적 자금지원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고 한정된 금융자금의 재벌 편재(偏在)현상이 심화될 것임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때문에 대기업이 대주주가 될 경우 은행경영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부실화에 대한 민·형사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은행손실에 대한 대주주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권 행사를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감독기관의 직무유기행위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대주주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 여신(與信)한도를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를 피할수 있는 편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실정이어서 실효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또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때 대주주 자격이 주어지지만 은행운영과정에서 부채비율이더 높아질 경우 소유권 유지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다.은행에 주인이 없어 부실화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소유주가 분명한 수많은 재벌그룹이 이미 도산하거나 부실화돼버린 현실이다.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이 잘못됐기 때문이므로 전문 금융인 육성이 시급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98-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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