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수사의뢰해도 해당기관 미온적 처리
감사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공직 비리와 관련,51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61건을 수사의뢰했다.
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이나 수사의뢰,징계조치를 당하면 소속 기관은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건에 대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조치이행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정부 각 기관에 징계·문책을 요구했는데도 해당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80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변상판정 가운데 7건,시정명령 756건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기관별로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한 채감사에서 잘못이 지적돼도 과감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봐주기’는 부처·기관별 자체감사에서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의 범죄행위자를 적발하고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중징계해야 할 비위 관련자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77건이나 감사원에 적발됐다.
각 기관은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비리중 비교적 비위사실이 약한 것만 징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자체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요구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비리제보를 받고서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감사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공직 비리와 관련,51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61건을 수사의뢰했다.
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이나 수사의뢰,징계조치를 당하면 소속 기관은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건에 대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조치이행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정부 각 기관에 징계·문책을 요구했는데도 해당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80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변상판정 가운데 7건,시정명령 756건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기관별로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한 채감사에서 잘못이 지적돼도 과감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봐주기’는 부처·기관별 자체감사에서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의 범죄행위자를 적발하고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중징계해야 할 비위 관련자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77건이나 감사원에 적발됐다.
각 기관은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비리중 비교적 비위사실이 약한 것만 징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자체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요구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비리제보를 받고서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