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협의회 허용/기관별 설립…6급이하 가입 가능/내년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 허용/기관별 설립…6급이하 가입 가능/내년부터

입력 1998-10-21 00:00
수정 199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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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단결권 인정… 경찰·교원은 불허

내년 1월부터 전국의 6급 이하 하위직 40여만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에 따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공무원 이상인 기관단위별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급 공무원 이상이 기관장인 기관은 2,000개다. 행정자치부의 경우,본부 및 정부청사관리소,정부 기록보존소 등 14개 기관이 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둘 수 없으며 소방·경찰·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정규 근무 시간 외에 해야하며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공무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설립총회 개최일시·장소,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협의회와 기관장은 해마다 2차례 정기회의를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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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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