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沈昌燮 부장판사)는 20일 세입자 金모씨가 집주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손해를 본 계약금 600만원과 전세금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빼주기로 약속한데다 원고가 다른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전세금뿐 아니라 원고가 손해를 본 계약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6월 1년 기한으로 입주한 李씨 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끝나지난 8월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금 600만원에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李씨가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 계약금을 손해보자 소송을 냈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沈昌燮 부장판사)는 20일 세입자 金모씨가 집주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손해를 본 계약금 600만원과 전세금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빼주기로 약속한데다 원고가 다른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전세금뿐 아니라 원고가 손해를 본 계약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6월 1년 기한으로 입주한 李씨 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끝나지난 8월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금 600만원에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李씨가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 계약금을 손해보자 소송을 냈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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