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짧아졌다/부서경쟁체제 도입/평균 5.5개월 단축

특허심사 짧아졌다/부서경쟁체제 도입/평균 5.5개월 단축

입력 1998-10-20 00:00
수정 199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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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특허 심사처리기간이 특허청의 ‘부서간 경쟁시스템’ 실시 등 내부관리에 힘입어 눈에 띄게 짧아졌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이 9월 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9개월에서 32.4개월로 5.5개월이 단축됐다고 19일 밝혔다. 의장(意匠)은 11개월에서 8.1개월로,상표는 19개월에서 14.2개월로 각각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허기술의 조기 권리화가 가능해져 벤처기업의 사업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첨단기술 분야 중 가장 심사기간이 길었던 반도체는 44개월에서 8.4개월이 준 35.6개월로,컴퓨터는 41개월에서 34.2개월로 단축됐다. 유전공학은 40개월에서 30.2개월로 무려 9.8개월이 줄었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을 올해 말까지 30개월로,2000년까지는 24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의장·상표는 거의 선진국 처리기간 수준으로 정착돼가고 있으나 특허·실용신안은 아직도 일본 22개월,미국 19개월에 비해 무척 길다.<대전=李健永 기자 seouling@seoul.co.kr>
1998-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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