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불합격판정 서울고속터미널 3층

안전검사 불합격판정 서울고속터미널 3층

입력 1998-10-20 00:00
수정 199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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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조치 무시 ‘꽃상가’로 둔갑/용도변경 수뢰 서울시 前 기획관 등 4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19일 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과 대합실의 상가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시 정책기획관 金光市씨(55·이사관)를 구속기소하고 서초구청 崔모과장 등 과장급 이하(5∼8급) 중하위직 공무원 5명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또 金전기획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뒤 임대과정에서 거액의 이익을 챙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대표이사 李珉馥씨(62)와 전무 姜景植씨(57),터미널의류상가 운영회장 鄭東郁씨(49)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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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전기획관은 서울 서초구 부구청장으로 있던 95년 10월 승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안전도 검사 판정에 따라 폐쇄됐던 고속버스터미널 3층 3,000여평을 꽃상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낸 李대표에게서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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