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조치 무시 ‘꽃상가’로 둔갑/용도변경 수뢰 서울시 前 기획관 등 4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19일 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과 대합실의 상가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시 정책기획관 金光市씨(55·이사관)를 구속기소하고 서초구청 崔모과장 등 과장급 이하(5∼8급) 중하위직 공무원 5명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또 金전기획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뒤 임대과정에서 거액의 이익을 챙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대표이사 李珉馥씨(62)와 전무 姜景植씨(57),터미널의류상가 운영회장 鄭東郁씨(49)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金전기획관은 서울 서초구 부구청장으로 있던 95년 10월 승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안전도 검사 판정에 따라 폐쇄됐던 고속버스터미널 3층 3,000여평을 꽃상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낸 李대표에게서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19일 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과 대합실의 상가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시 정책기획관 金光市씨(55·이사관)를 구속기소하고 서초구청 崔모과장 등 과장급 이하(5∼8급) 중하위직 공무원 5명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또 金전기획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뒤 임대과정에서 거액의 이익을 챙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대표이사 李珉馥씨(62)와 전무 姜景植씨(57),터미널의류상가 운영회장 鄭東郁씨(49)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金전기획관은 서울 서초구 부구청장으로 있던 95년 10월 승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안전도 검사 판정에 따라 폐쇄됐던 고속버스터미널 3층 3,000여평을 꽃상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낸 李대표에게서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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