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지청장 金大雄)은 16일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검사방에 들어가 컴퓨터에 입력된 수사기록을 빼내려던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 邊賢明씨(26)를 절도미수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李仁揆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2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3시간30여분 만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邊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일보측은 邊씨의 구속과 관련 “邊기자는 검찰에 자진 출두한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취재하다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하면 구속수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邊기자의 구속은 검찰권을 남용한 중대한 언론활동 침해사건”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이에 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李仁揆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2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3시간30여분 만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邊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일보측은 邊씨의 구속과 관련 “邊기자는 검찰에 자진 출두한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취재하다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하면 구속수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邊기자의 구속은 검찰권을 남용한 중대한 언론활동 침해사건”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1998-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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