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복지시설 세운다/복지부 추진

그린벨트에 복지시설 세운다/복지부 추진

입력 1998-10-17 00:00
수정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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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정신요양원 등 대상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최근 지역사회에서 혐오시설로 간주돼 신·증설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그린벨트내에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가 진행중인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이를 포함시켜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내에 보육원 등 이용시설은 상당수 있으나 양로시설·정신요양시설 등 수용시설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이들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전국의 그린벨트 실태조사를 마친 데 이어 제도개선 작업을 다음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이 허용되면 적은 비용으로 설립이 가능해져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크게 늘고 있는 시설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노인 시설의 경우 고령화사회가 진전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정신질환자도 9만∼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현재 요양시설을 포함한 전체 병상 수는 3만6,000개에 불과하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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