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떡값에 관대/감사원 1,197명 의식조사

공무원들 떡값에 관대/감사원 1,197명 의식조사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10-17 00:00
수정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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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내밀면 10명중 4.3명이 받을것”/61.4% “떡값 용인범위는 10만∼20만원”

이른바 ‘떡값’은 어느 정도며 공무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감사원이 실시한 공무원 의식조사에 따르면 ‘직무와 상관없는 10만원 정도를 떡값으로 제공받았을 때 이를 받는 공무원이 10명 중 몇명이나 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공무원(1,197명)들의 답변을 평균해보면 ‘4.3명이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 높은 10명 중 5.2명이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세무공무원은 비슷하게 4명 정도라고 답했다.

또 ‘떡값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64.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61.4%는 떡값 범위로 10만∼20만원을 들었다.특이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경우 5만원 미만이나 5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공무원들이 이처럼 ‘떡값’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데 대해 감사원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감사원은 의식조사보고서에서 “(공무원의)떡값 반응에 대해 이를 ‘넉넉한 인심’으로 수용해야 할지 아니면 직무와 무관한 떡값이라도 근원적으로 금지시켜야 할지에 대한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사례들은 어떤가.

서울시 중구 보건·위생담당 공무원은 2개 단란주점 등으로부터 평소 지도점검시 선처에 대한 사례비로 5회에 걸쳐 105만원을 받아 징계됐다.1회에 21만원을 받은 셈이다.

또 경기도 화성군 ○○읍에서는 건설업체로부터 사례금으로 25회에 걸쳐 670만원을 받아 비위 관련자가 파면됐다.역시 1회당 26만원 정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금품수수의 1회 사례금액들은 공무원들이 떡값으로 용인

한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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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공무원 비리감사나 수사가 나올 때마다 콧방귀를 뀌는 분위기다.수십회에 걸쳐 몇백만원 받은 것에 대해 공무원들도,국민들도 놀라지 않는 분위기다.사회 전반에서 ‘떡값’이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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