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손잡고 비리 잡는다/‘사정協’ 다음주 발족

사정기관 손잡고 비리 잡는다/‘사정協’ 다음주 발족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8-10-17 00:00
수정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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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의채널 확대/정보 교환·역할 조정

공직자 사정(司正)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정 관련 기관간의 업무협조도 활발해지고 있다.지난 1일부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감사원,법무부,행정자치부,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중·하위 공직자 사정의 시동을 걸면서 각 기관간의 정보교환과 영역분담의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정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은 다음주 청와대에서 만나 공직사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전에도 청와대의 朴柱宣 법무비서관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朴琦鍾 조사심의관,감사원의 朴埈 기획관리실장,법무부의 愼承男 검찰국장 등 주요 사정기관의 당국자들은 필요에 따라 접촉하며 사정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해왔다.따라서 새로 구성되는 사정 관련 기관 실무협의체는 이같은 종전의 협의 채널을 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협의체는 각 기관이 그동안 축적한 중·하위 공직자 비리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비리 다발 분야로 지목된 경찰,세무,건축 등 16개 분야 사정의 우선순위와 각 기관간의 역할도 조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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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보다 고위급에서 사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새 정부가 민정수석은 물론 사정비서관까지 없애면서까지 “기획사정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더 많다.총리실의 사정 관계자는 “꼭 필요하다면 총리가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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