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2,102억원어치(감정가 기준)를 오는 30일 공매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은행·종금사·보증보험 등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시설 점포 상가 공장 토지 등 모두 222건이다. 이번 공매 때부터 공매제도를 일부 개선,대금납부기간과 방법 등 모든 입찰조건을 입찰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대금 선납때 종전처럼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이 아닌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 발행금리를 적용해 대금을 깎아줌으로써 입찰자는 4% 정도의 선납이익을 챙길수 있다.
공매제시 가격기준도 종전 감정가격부터 하던 것을 성업공사가 매입한 장부가격으로 바꿔 입찰자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자가 계약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은행·종금사·보증보험 등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시설 점포 상가 공장 토지 등 모두 222건이다. 이번 공매 때부터 공매제도를 일부 개선,대금납부기간과 방법 등 모든 입찰조건을 입찰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대금 선납때 종전처럼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이 아닌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 발행금리를 적용해 대금을 깎아줌으로써 입찰자는 4% 정도의 선납이익을 챙길수 있다.
공매제시 가격기준도 종전 감정가격부터 하던 것을 성업공사가 매입한 장부가격으로 바꿔 입찰자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자가 계약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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