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5개 퇴출은행 특검결과는 이들 은행이 왜 망했는지,우리 금융산업이 왜 그토록 낙후됐고 부실화했는지를 잘 말해준다. 동화은행 등 이들 5개은행이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한 업체에 불법 대출했거나 각종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원한 여신규모가 무려 2조4,81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중 유효담보분을 제외한 은행순손실액은 1조7,700억원이며 이 금액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국민세금으로 메워지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충격적이고 한심스러운 사실은 이들 은행에서 부채비율이 자그마치 1,000∼2,000%에 이르는 재무구조 불량기업들에 수백억원씩의 거액대출을 해준뒤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리면 부실채권발생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은행부실을 심화시킨 점이다. 특정금전신탁계정을 운용하면서 고객에게 법이 금지한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준 뒤 수익이 적게 생겨도 약속한 원리금을 내주느라 결과적으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감원은 5개 퇴출은행의 전·현직 행장을 비롯,모두 77명의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및 신탁업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특검결과 밝혀진부당·불법여신은 규정을 어긴 특혜성 대출이 대부분이므로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뢰(受賂)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퇴출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은행들도 정도차이는 있지만 불법여신이 큰 부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정부기관에 의한 관치·지시금융등 외부압력이 작용한 경우 배후를 가려내 명단발표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금융부조리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청탁성 여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은행업무 감독지시와 관련된 재경부나 은감원 등의 기관에 대해서도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특감에서 한 조사관은 “대한민국의 온갖 탈법·변칙사례를 모아놓은 백화점같다”는 말로 퇴출은행들의 부당행위를 명했다고 한다. 그동안 불법대출과 부실경영이 광범위하게 진행돼왔고이를 적발한 특검기간은 불과 보름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감독기관의 의지 여하에 따라 훨씬 이른 시기에 잘못이 지적되고 개선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만약에 행여 감독기관의 묵인이나 비호가 있었다면 전철(前轍)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경종의 의미에서도 직무유기죄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충격적이고 한심스러운 사실은 이들 은행에서 부채비율이 자그마치 1,000∼2,000%에 이르는 재무구조 불량기업들에 수백억원씩의 거액대출을 해준뒤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리면 부실채권발생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은행부실을 심화시킨 점이다. 특정금전신탁계정을 운용하면서 고객에게 법이 금지한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준 뒤 수익이 적게 생겨도 약속한 원리금을 내주느라 결과적으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감원은 5개 퇴출은행의 전·현직 행장을 비롯,모두 77명의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및 신탁업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특검결과 밝혀진부당·불법여신은 규정을 어긴 특혜성 대출이 대부분이므로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뢰(受賂)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퇴출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은행들도 정도차이는 있지만 불법여신이 큰 부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정부기관에 의한 관치·지시금융등 외부압력이 작용한 경우 배후를 가려내 명단발표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금융부조리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청탁성 여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은행업무 감독지시와 관련된 재경부나 은감원 등의 기관에 대해서도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특감에서 한 조사관은 “대한민국의 온갖 탈법·변칙사례를 모아놓은 백화점같다”는 말로 퇴출은행들의 부당행위를 명했다고 한다. 그동안 불법대출과 부실경영이 광범위하게 진행돼왔고이를 적발한 특검기간은 불과 보름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감독기관의 의지 여하에 따라 훨씬 이른 시기에 잘못이 지적되고 개선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만약에 행여 감독기관의 묵인이나 비호가 있었다면 전철(前轍)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경종의 의미에서도 직무유기죄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8-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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