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답풀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답풀이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8-10-13 00:00
수정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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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 안비워주고도 경매 신청 가능/법원 등기명령 받으면 우선변제권 인정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의결했다.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입자의 경매신청권 실질적 보장,임차권등기명령제도 도입,임차권등기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세입자의 2년 미만 임대차 가능 등이다.

­집을 비우지 않아도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우선변제권도 확보된다는데.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우선 집을 비워준 상태에서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했다.

­언제 집을 비워야 하나.

▲경매절차가 끝나면 세입자 몫의 배당금이 일단 공탁된다. 공탁금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실이 입증된 뒤 집행된다 .집은 배당금의 공탁사실을 확인한 뒤 비워주면 된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 이사를 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상실됐는데.

▲지금까지는 이사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잃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도입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법원으로부터 등기명령을 받은 뒤 이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는.

▲가까운 시·군 등 법원의 민원실을 방문,신청서의 양식에 맞춰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간단히 적고,주민등록등본·거주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에 의한 임차권등기제를 활성화한다는데.

▲세입자들이 민법 621조에 규정된 이 제도를 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민법 303조의 전세권등기와는 다르다. 등기할 때 등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 종전에는 대항력만 부여돼 우선변제권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임차권등기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주택임대차에도 효력이 미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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