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 안비워주고도 경매 신청 가능/법원 등기명령 받으면 우선변제권 인정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의결했다.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입자의 경매신청권 실질적 보장,임차권등기명령제도 도입,임차권등기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세입자의 2년 미만 임대차 가능 등이다.
집을 비우지 않아도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우선변제권도 확보된다는데.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우선 집을 비워준 상태에서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했다.
언제 집을 비워야 하나.
▲경매절차가 끝나면 세입자 몫의 배당금이 일단 공탁된다. 공탁금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실이 입증된 뒤 집행된다 .집은 배당금의 공탁사실을 확인한 뒤 비워주면 된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 이사를 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상실됐는데.
▲지금까지는 이사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잃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도입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법원으로부터 등기명령을 받은 뒤 이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는.
▲가까운 시·군 등 법원의 민원실을 방문,신청서의 양식에 맞춰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간단히 적고,주민등록등본·거주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에 의한 임차권등기제를 활성화한다는데.
▲세입자들이 민법 621조에 규정된 이 제도를 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민법 303조의 전세권등기와는 다르다. 등기할 때 등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 종전에는 대항력만 부여돼 우선변제권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임차권등기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주택임대차에도 효력이 미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의결했다.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입자의 경매신청권 실질적 보장,임차권등기명령제도 도입,임차권등기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세입자의 2년 미만 임대차 가능 등이다.
집을 비우지 않아도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우선변제권도 확보된다는데.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우선 집을 비워준 상태에서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했다.
언제 집을 비워야 하나.
▲경매절차가 끝나면 세입자 몫의 배당금이 일단 공탁된다. 공탁금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실이 입증된 뒤 집행된다 .집은 배당금의 공탁사실을 확인한 뒤 비워주면 된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 이사를 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상실됐는데.
▲지금까지는 이사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잃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도입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법원으로부터 등기명령을 받은 뒤 이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는.
▲가까운 시·군 등 법원의 민원실을 방문,신청서의 양식에 맞춰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간단히 적고,주민등록등본·거주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에 의한 임차권등기제를 활성화한다는데.
▲세입자들이 민법 621조에 규정된 이 제도를 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민법 303조의 전세권등기와는 다르다. 등기할 때 등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 종전에는 대항력만 부여돼 우선변제권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임차권등기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주택임대차에도 효력이 미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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