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5개 퇴출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를 벌인 것은 ‘부실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기 위함이다. 뻔히 부실기업인 줄 알면서도 외압이나 청탁에 굴복해 돈을 빌려줘 결국 기업과 금융이 동반 부실화한 전례를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다. 때문에 부실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권한이자 의무다.
그런데 은감원의 12일 특검결과 발표를 보면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다. 은행별 부실행태를 밝히지 않은 것을 차치하고라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수사의뢰한 은행장들의 명단을 쉬쉬하며 끝내 감춘 것은 감독당국의 자세가 아니다. 범죄혐의가 확정되기에 앞서 개개인의 명단을 밝히면 ‘피의 사실의 사전공표’에 해당된다는 은감원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은감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특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다. 특정이익을 목적으로 피의 사실을 고의로 흘리는 것과 감독당국으로서 특검결과를 국민앞에 떳떳이 밝히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퇴출은행을 인수한 우량은행에는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총 9조3,000억원이나 지원됐다. 따라서 국민들은 퇴출은행의 부실화 원인과 책임소재를 알 권리가 충분히 있다.
은감원은 이를 알고도 침묵했다. 금융감독이 투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천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유착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빨(은행장)이 빠지면 잇몸(감독당국)이 시린 것’처럼 은감원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아니면 특검결과에 책임을 못질만큼 금융감독 자체가 부실한 게 아니냐고 말한다. ‘누구를 위한 금융감독’인지 당국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싶다.
그런데 은감원의 12일 특검결과 발표를 보면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다. 은행별 부실행태를 밝히지 않은 것을 차치하고라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수사의뢰한 은행장들의 명단을 쉬쉬하며 끝내 감춘 것은 감독당국의 자세가 아니다. 범죄혐의가 확정되기에 앞서 개개인의 명단을 밝히면 ‘피의 사실의 사전공표’에 해당된다는 은감원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은감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특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다. 특정이익을 목적으로 피의 사실을 고의로 흘리는 것과 감독당국으로서 특검결과를 국민앞에 떳떳이 밝히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퇴출은행을 인수한 우량은행에는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총 9조3,000억원이나 지원됐다. 따라서 국민들은 퇴출은행의 부실화 원인과 책임소재를 알 권리가 충분히 있다.
은감원은 이를 알고도 침묵했다. 금융감독이 투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천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유착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빨(은행장)이 빠지면 잇몸(감독당국)이 시린 것’처럼 은감원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아니면 특검결과에 책임을 못질만큼 금융감독 자체가 부실한 게 아니냐고 말한다. ‘누구를 위한 금융감독’인지 당국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싶다.
1998-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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