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내달 金大中 대통령의 국빈방중 기간 중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지난 92년 양국 수교 이래 인적,물적교류의 급증에 따른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파악 ▲압수 및 수색요청 집행 ▲증인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 이송 ▲범죄와 관련된 정보,문서,기록의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계기로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기 위한 후속 협의도 조속히 벌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홍콩과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다는 목표 아래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지난 92년 양국 수교 이래 인적,물적교류의 급증에 따른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파악 ▲압수 및 수색요청 집행 ▲증인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 이송 ▲범죄와 관련된 정보,문서,기록의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계기로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기 위한 후속 협의도 조속히 벌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홍콩과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다는 목표 아래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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