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턱없이 낮아 80%까지 현실화하기로/행자부,2001년까지 단계 허용… 주민들 반발클듯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대폭인상해 원가의 80%선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방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최근의 경제사정에 비춰볼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사용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원가보상률이 각각 62.7%와 5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수료의 경우,지자체 조례에 징수근거를 둔 수수료 4만4,365종 가운데 8,354종을 샘플조사한 결과,현행 수수료는 원가의 6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34.7%인 2,898종은 원가의 29%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소방시설 완비증명 수수료는 현재 780원이나 원가는 출장비등을 포함,6,719원으로 조사돼 원가보상률이 1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체비지 분할신청 수수료는 원가는 3,090원이었으나 현재 760원을 받고 있어 24.5%의보상률을 보였다.
또 원가보상률이 30∼60%에 해당하는 것이 2,127종,60∼80%에 해당하는 것이 988종,80∼100%는 987종 등이었다.
한편 사용료도 지자체로부터 통계수치를 받아 분석한 결과,전체 2만5,634종의 사용료 평균이 원가의 57.8%선인 것으로 조사됐다.체육관 사용료 등 체육시설 사용료는 원가의 60%선이었으며 청소년 수련원 등 교육시설은 36%,문화시설은 72%선이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이들 사용료와 수수료를 원가대비 80%선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이번주 중으로 이같은 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이달 말까지 각 지자체별 인상여부를 통고받을 예정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각종 사용료·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해야하나 공공요금 억제 정책 등으로 그동안 요금체계가 불균형적인 상태에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선거 등을 의식해 이를 개선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지자체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대폭인상해 원가의 80%선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방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최근의 경제사정에 비춰볼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사용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원가보상률이 각각 62.7%와 5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수료의 경우,지자체 조례에 징수근거를 둔 수수료 4만4,365종 가운데 8,354종을 샘플조사한 결과,현행 수수료는 원가의 6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34.7%인 2,898종은 원가의 29%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소방시설 완비증명 수수료는 현재 780원이나 원가는 출장비등을 포함,6,719원으로 조사돼 원가보상률이 1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체비지 분할신청 수수료는 원가는 3,090원이었으나 현재 760원을 받고 있어 24.5%의보상률을 보였다.
또 원가보상률이 30∼60%에 해당하는 것이 2,127종,60∼80%에 해당하는 것이 988종,80∼100%는 987종 등이었다.
한편 사용료도 지자체로부터 통계수치를 받아 분석한 결과,전체 2만5,634종의 사용료 평균이 원가의 57.8%선인 것으로 조사됐다.체육관 사용료 등 체육시설 사용료는 원가의 60%선이었으며 청소년 수련원 등 교육시설은 36%,문화시설은 72%선이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이들 사용료와 수수료를 원가대비 80%선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이번주 중으로 이같은 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이달 말까지 각 지자체별 인상여부를 통고받을 예정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각종 사용료·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해야하나 공공요금 억제 정책 등으로 그동안 요금체계가 불균형적인 상태에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선거 등을 의식해 이를 개선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지자체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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