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예보 틀리면 가입비 환불/민간업체 오늘부터

날씨예보 틀리면 가입비 환불/민간업체 오늘부터

입력 1998-10-12 00:00
수정 1998-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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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오보피해 보상

“날씨 예보가 틀리면 돈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날씨가 맑을 것이라는 예보를 믿고 등산이나 골프 약속을 했다가 비를 만나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

민간 예보사업자인 케이웨더(주)와 타이로스는 틀린 기상예보로 피해를 입게 되면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주는 ‘날씨 보상상품’을 개발해 오늘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일종의 ‘위자료’식 보상금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예보가 틀렸는지의 기준은 업체측이 비가 온다고 예보했는데 안 왔거나 비가 안온다고 했는데 5㎜ 이상의 비가 왔을 때다.정기 가입자는 한달에 5일 이상 오보가 발생하면,특정일의 기상정보만 받는 가입자는 예보가 틀리면 가입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비는 매일 오전과 오후의 기상예보를 받는 사람은 월 30만원,특정일 예보상품은 하루 7,000원이다.



케이웨더의 金동식 실장은 “기상예보에 대한 불신 때문에 기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같은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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