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에 입법제안권/감사원 조직·운영·감사절차 국한/법개정안

감사원장에 입법제안권/감사원 조직·운영·감사절차 국한/법개정안

입력 1998-10-09 00:00
수정 199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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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권 신설키로

감사원은 8일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계좌추적권)과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제출요구권을 신설하고 감사원장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는 감사원의 조직,인사,운영,감사절차 등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 감사원장이 직접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입법제안권도 개정안에 규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예정에 없던 대규모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금 제도의 신설을 개정안에 담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행정자치부에 전달,입법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금융실명제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원장과 사무총장·차장의 결재를 거쳐 회계감사는 물론 직무감찰에 필요할 경우에도 비리 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개별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감독위 등 감독기관에도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공직자윤리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공직자 재산등록자료를 열람,복사해 감사에 활용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재산등록 실사 과정에서도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무총장의 국회 출석,발언 규정을 신설해 감사원장의 국회 출석 및 답변을 축소하려는 감사원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년을 5년 연장하더라도 개정 당시의 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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