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용 불가… 모두 폐기처분해야” 公文/농림부 “예방접종후 7∼14일 지나면 균주 없어”
개·돼지 등 실험에 사용한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느냐,없느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검찰,농림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부에 “개를 포함,실험용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전량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각 시·도에도 공문을 보내 관내 접객업소들이 실험용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세균과 바이러스,백신 실험용으로 쓰인 동물의 경우, 아무리 열을 가해 조리해도 인체에 들어가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백신 등 예방약 실험대상 동물의 경우 예방약 접종 후 대개 7∼14일이 지나면 동물 체내에 면역이 생기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균주가 사멸되기 때문에 질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없어 식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식약청에 보내왔다.
농림부는 95년 8월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실험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질병 전파우려가 없는 소나 돼지,염소,양 등 동물을 실험 뒤에 주인에게 돌려줘 식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검찰에 광견병 등 의학용 백신실험에 사용되거나 폐렴,장염으로 폐사한 개 5,000여마리를 빼돌려 식용으로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동물시험연구소장과 개 도매상이 구속됐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개·돼지 등 실험에 사용한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느냐,없느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검찰,농림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부에 “개를 포함,실험용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전량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각 시·도에도 공문을 보내 관내 접객업소들이 실험용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세균과 바이러스,백신 실험용으로 쓰인 동물의 경우, 아무리 열을 가해 조리해도 인체에 들어가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백신 등 예방약 실험대상 동물의 경우 예방약 접종 후 대개 7∼14일이 지나면 동물 체내에 면역이 생기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균주가 사멸되기 때문에 질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없어 식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식약청에 보내왔다.
농림부는 95년 8월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실험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질병 전파우려가 없는 소나 돼지,염소,양 등 동물을 실험 뒤에 주인에게 돌려줘 식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검찰에 광견병 등 의학용 백신실험에 사용되거나 폐렴,장염으로 폐사한 개 5,000여마리를 빼돌려 식용으로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동물시험연구소장과 개 도매상이 구속됐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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