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교류 章典 도의적 구속력/공동선언의 효력

양국 교류 章典 도의적 구속력/공동선언의 효력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10-09 00:00
수정 199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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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의 단초는 지난 3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당시 일본 총리가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낸 방일 초청 구두메시지에서 비롯됐다.이어 5월에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파트너십 선언 작성에 최종 합의했고 5개월여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양국 교류의 장전(章典)이 탄생하게 됐다.

양국 사이의 포괄적인 협력 원칙을 담은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최근 들어 유행하기 시작한 외교문서 형식.‘공동비전’,‘협력 20 조치’,‘협력을 위한 공통과제’ 등으로 포장은 달리돼 있지만 알맹이는 비슷하다.이전의 유명한 예는 오랜 앙숙 관계였던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2차대전 직후 체결된 파트너십 선언.그 뒤 양국관계는 이 합의에 기초해 우호협력 관계로 전환됐다.

우리나라가 이같은 파트너십 선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泳三 대통령 때도 여러 나라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었지만 주로 말에 머물렀을 뿐 이처럼 문서로 종합정리하지는 못했다.반면 일본은 이번이 5번째 사례다.지난 93년 미국과 처음 채택한 뒤 96년 독일과 프랑스,지난 1월에는 영국과 잇따라 파트너십을 맺었다.그러나 일본이 아시아국가와 이런 문서를 작성하기는 우리가 처음이다.

파트너십 선언은 국제법상 강제성은 없는 정치적 선언이어서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하지만 도의적 책임까지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구속력은 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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