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제 궁금합니다

공무원 연봉제 궁금합니다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10-08 00:00
수정 199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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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총액 12∼16등분 월급 형태로 지급/경찰·소방직 포함… 1급 평가방식은 미정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 및 소방 공무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경무관과 소방감 이상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에게도 연봉제를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곧 경찰청과 소방본부에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1,483명 가운데 경찰과 소방직은 97명선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정보통신부,기획예산위원회,기상청 등 3개 기관과 함께 시범 실시중인 점수제의 문제점과 행자부에서만 시범운영중인 목표관리제의 문제점을 보완키로했다.

이어 12월말까지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연봉제 교육훈련 등 2차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봉의 지급 형태와 관련해서는 다달이 지급키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할 지,3개월에 한번씩 받던 현재의 보너스 개념을 도입,연봉을 16개월분으로 나눠 매달 16분의 1씩 지급하되 3개월에 한번씩은 16분의 2씩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연봉제 적용 대상인 3급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1급에 대한 평가방식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부처의 경우 1급은 처리해야 할 특정 업무가 있기보다는 기관전체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측면이 강해 목표관리제로 평가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감사원이나 정보통신부처럼 1급 실무국장들이 적지 않은 부처도 있고 법률 제·개정 업무 등에 1급의 역할이 적지 않아 점수제에 의한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실정”이라고 소개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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