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민원 전산서비스/서울지법 등 전국 7곳서

부동산 등기 민원 전산서비스/서울지법 등 전국 7곳서

입력 1998-10-08 00:00
수정 1998-10-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시간 걸리던 등기부 등·초본 발급 5분내에/내년 42곳 추가… 2003년에 전국 전산화 완료

대법원은 7일 서울지법 등기과 등 전국 7개 등기소 및 등기과에서 등기부 등·초본 발급과 등기신청사건 등 각종 등기업무에 대한 전산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된 등기소(과)는 서울지법 등기과 외에 구로등기소,인천지법 남동·소사등기소와 부천지원 등기과,대구지법 북대구등기소,광주지법 등기과 등 7개소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에서 발급까지 35분∼1시간 걸리던 등기부 등·초본 발급업무가 5분 안에 이뤄지게 됐다.

또 올 연말까지 서울 강남·중랑등기소 등 11개소에 이어 내년부터 매년 42개소씩 추가로 전산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오는 2003년에는 전국 241개 등기소(과)에서 원하는 곳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산서비스 내용은 ▲등기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근저당설정 등기 등 225가지 등기신청사건 처리 ▲보정지시서 등 28가지 통지서 발급 ▲접수장 등 10가지 대장 출력 등이다.

또 전산입력시 부동산마다 14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보다 빠른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으며 등·초본 양식도 기존의 세로 B5에서 가로 A4 형태로 바꿨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2000년부터 PC통신을 통한 등·초본 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등기부 등·초본 자동발급기를 공공장소에 설치,24시간 발급체제를 갖출 방침이다.이밖에 부동산등기망을 주민망,지적망,국세망과 연계해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기획예산위와 협의중이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