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탄핵 어떻게

美 대통령 탄핵 어떻게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8-10-07 00:00
수정 199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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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청문회 열어 탄핵여부 결정… 상원 회부/탄핵안 상원의원 3분의2 이상 찬성땐 해임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끝내 탄핵의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하게 됐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클린턴에 대해 탄핵절차를 개시키로 의결함으로써 새삼스레 앞으로의 탄핵절차 과정이 또다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 중심의 하원 법사위는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발의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벌이게 된다.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성추문의 주인공인 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를 비롯해 추문을 처음 폭로한 국방부 직원 린다 트립,대통령 개인 비서인 베티 커리 등 백악관 관계자들과 클린턴의 친구인 버논 조던 변호사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의회에 불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탄핵안을 의결하거나,아니면 견책 등 가벼운 징계로 사안을 매듭짓는다.

법사위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하원은 다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심의해야 하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이다.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상원은 대통령의 범법혐의에 대한 사실상의 대배심 역할을 맡는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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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본회의는 대법원장이 사회를 맡아 탄핵안을 표결한다.투표에서 100명 정원의 상원의원중 3분의 2 이상(67명)이 찬성하면 탄핵절차가 끝나고 대통령은 해임된다.
1998-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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