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독점화 아닌 발주자의 선택
‘입찰가를 1원만 써 내는 것도 정당한 경쟁행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李柱善 연구위원은 6일 ‘가격경쟁과 공정거래법’이라는 연구보고를 통해 그동안 부당 염가 판매로 제재받아온 ‘1원 입찰’을 독점을 위한 경쟁자 배제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李연구위원은 럭키화학(현 LG화학),한국상사,삼성항공 등 과거 ‘1원 입찰’로 제재받았던 사례를 분석하면서 “1원 입찰은 발주자의 입찰방법 선택에 따른 경쟁의 수단일 뿐 독점화 수단은 아니다”면서 “입찰정보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알려진다면 1원 입찰 뿐 아니라 마이너스 입찰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원 입찰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는 이득이 될 수 있어도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배제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입찰가를 1원만 써 내는 것도 정당한 경쟁행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李柱善 연구위원은 6일 ‘가격경쟁과 공정거래법’이라는 연구보고를 통해 그동안 부당 염가 판매로 제재받아온 ‘1원 입찰’을 독점을 위한 경쟁자 배제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李연구위원은 럭키화학(현 LG화학),한국상사,삼성항공 등 과거 ‘1원 입찰’로 제재받았던 사례를 분석하면서 “1원 입찰은 발주자의 입찰방법 선택에 따른 경쟁의 수단일 뿐 독점화 수단은 아니다”면서 “입찰정보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알려진다면 1원 입찰 뿐 아니라 마이너스 입찰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원 입찰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는 이득이 될 수 있어도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배제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
1998-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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