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넘게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청구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張壽弘 청구그룹회장과 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등 8명을 구속하고 閔拓基 철도청차장과 朴峻永 전 대구방송사장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金潤煥·姜在涉 의원과 李義根 경북도지사등 정치인 4명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처분하고 김운환·金重權·李富榮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유명인사들이 모두 사법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겠지만,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많은 국민들에게 심한 허탈감을 안겨준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청구 張회장이 유용한 회사자금 1,472억원 가운데 509억원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사실을 내세워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우리 사회의 잘못된 확신에 큰 경종을 울렸다고 자족할 것인가.
우리는 이번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정치권과 검찰에 몇가지 고언(苦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총체적 부패구조에서 정치를 해오던 정치인들치고 ‘정치자금’과관련해서 아무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구 사건에서 거론된 정치인들은 비록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벗어났다 하더라도 부패정치에 발을 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옳다.
다음은 검찰에 관련된 부분이다. 3∼5년 전에 받은 돈까지 굳이 거론한 까닭이 무엇이며,그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면 왜 떠들썩하게 수사를 했는가.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모른다는 말인가. 97년 대선때 청구의 돈 7억원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본부에 유입된 것이 드러났는데도,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97년 11월14일 이전의 일이고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李富榮·金重緯 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미운 털 박힌 야당의원들에 대한 표적수사이자 여야간 균형을 잡기 위해 ‘영입의원’ 한 사람을 찍었단 말인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서 관련 법규의 미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이번 청구비리 수사 발표는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빨리 종결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느낌을 준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수사의 능률성에 대한 검찰 자체의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수사선상에 오른 유명인사들이 모두 사법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겠지만,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많은 국민들에게 심한 허탈감을 안겨준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청구 張회장이 유용한 회사자금 1,472억원 가운데 509억원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사실을 내세워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우리 사회의 잘못된 확신에 큰 경종을 울렸다고 자족할 것인가.
우리는 이번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정치권과 검찰에 몇가지 고언(苦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총체적 부패구조에서 정치를 해오던 정치인들치고 ‘정치자금’과관련해서 아무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구 사건에서 거론된 정치인들은 비록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벗어났다 하더라도 부패정치에 발을 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옳다.
다음은 검찰에 관련된 부분이다. 3∼5년 전에 받은 돈까지 굳이 거론한 까닭이 무엇이며,그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면 왜 떠들썩하게 수사를 했는가.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모른다는 말인가. 97년 대선때 청구의 돈 7억원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본부에 유입된 것이 드러났는데도,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97년 11월14일 이전의 일이고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李富榮·金重緯 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미운 털 박힌 야당의원들에 대한 표적수사이자 여야간 균형을 잡기 위해 ‘영입의원’ 한 사람을 찍었단 말인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서 관련 법규의 미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이번 청구비리 수사 발표는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빨리 종결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느낌을 준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수사의 능률성에 대한 검찰 자체의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1998-10-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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