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통일 뿌리는 적극적 평화정책
○先평화·後통일정책
독일이 40여년에 걸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마침내 통일을 달성한지가 벌써 8년이 되었다. 독일통일은 브란트 전 총리의 신동방정책의 산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브란트에 의해 창안되어 독일통일을 이끈 콜 총리에 의해서도 계승된 신동방정책은 독일의 분단이 동시에 유럽의 분단을 의미한다는 전제아래 유럽의 평화유지와 긴장완화를 통한 독일통일을 지향했다. 그러므로 신동방정책은 유럽분단에 따른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독일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선평화·후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신동방정책에 따라 서독은 기본적으로 독일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고,인간의 존엄성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을 지양하고 동·서독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선민족통일·후국가통일’정책을 취하였다. 민족통일 단계는 동·서독의 관계개선으로 인해 동·서독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전 독일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국가통일 단계는 유럽의 평화 안보질서가 확립되고 동·서독의 통일이 인근 국가들로부터 질시받지 않을 때 독일민족으로 하여금 체제비교를 통하여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단계를 말한다.
○‘접근통한 변화’ 결실
이처럼 서독은 ‘공산주의는 극복되어지지 않고 다만 변화되어진다’는 시각에 입각,‘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동독측과 수많은 협상을 하는 ‘작은 걸음마 정책’을 구사했다. 그 결과 1987년의 경우 인적 왕래만도 900만명에 달하는 등 아주 실제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실제적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1990년 사회적 시장경제제도와 민주적 법치국가 체제에 기반을 둔 서독이 동독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절대우위를 입증하는 통일을 일구어 냈던 것이다.
독일통일의 이러한 과정을 교훈삼아 우리정부는 서독정부와 유사하게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당장 낮다는 현실인식하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남북한 평화·화해·협력으로 설정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북한 압박을 통한 대북정책이 한반도 긴장 심화,분단의 고착화,분단 고통의 증대,인권 훼손 등의 비인간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독의 신동방 정책과 기본착상을 공유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도 ‘햇볕’ 필요
그러나 우리정부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문제를 단지 전쟁억지력 형성을 통한 소극적 평화유지를 통해 해결하려할 뿐이다.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보장장치를 마련한 서독과는 달리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서독의 신동방정책은 굳건하고 적극적인 평화정책의 기반 위에서 동·서독간 교류협력정책을 펼쳤지만,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는 소홀히 한 채,남북한 교류협력에 대부분의 노력을경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에만 ‘햇볕’을 비출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문제에도 ‘햇볕’을 비추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국내에서의 대북정책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도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박사>
○先평화·後통일정책
독일이 40여년에 걸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마침내 통일을 달성한지가 벌써 8년이 되었다. 독일통일은 브란트 전 총리의 신동방정책의 산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브란트에 의해 창안되어 독일통일을 이끈 콜 총리에 의해서도 계승된 신동방정책은 독일의 분단이 동시에 유럽의 분단을 의미한다는 전제아래 유럽의 평화유지와 긴장완화를 통한 독일통일을 지향했다. 그러므로 신동방정책은 유럽분단에 따른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독일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선평화·후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신동방정책에 따라 서독은 기본적으로 독일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고,인간의 존엄성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을 지양하고 동·서독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선민족통일·후국가통일’정책을 취하였다. 민족통일 단계는 동·서독의 관계개선으로 인해 동·서독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전 독일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국가통일 단계는 유럽의 평화 안보질서가 확립되고 동·서독의 통일이 인근 국가들로부터 질시받지 않을 때 독일민족으로 하여금 체제비교를 통하여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단계를 말한다.
○‘접근통한 변화’ 결실
이처럼 서독은 ‘공산주의는 극복되어지지 않고 다만 변화되어진다’는 시각에 입각,‘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동독측과 수많은 협상을 하는 ‘작은 걸음마 정책’을 구사했다. 그 결과 1987년의 경우 인적 왕래만도 900만명에 달하는 등 아주 실제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실제적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1990년 사회적 시장경제제도와 민주적 법치국가 체제에 기반을 둔 서독이 동독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절대우위를 입증하는 통일을 일구어 냈던 것이다.
독일통일의 이러한 과정을 교훈삼아 우리정부는 서독정부와 유사하게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당장 낮다는 현실인식하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남북한 평화·화해·협력으로 설정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북한 압박을 통한 대북정책이 한반도 긴장 심화,분단의 고착화,분단 고통의 증대,인권 훼손 등의 비인간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독의 신동방 정책과 기본착상을 공유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도 ‘햇볕’ 필요
그러나 우리정부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문제를 단지 전쟁억지력 형성을 통한 소극적 평화유지를 통해 해결하려할 뿐이다.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보장장치를 마련한 서독과는 달리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서독의 신동방정책은 굳건하고 적극적인 평화정책의 기반 위에서 동·서독간 교류협력정책을 펼쳤지만,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는 소홀히 한 채,남북한 교류협력에 대부분의 노력을경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에만 ‘햇볕’을 비출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문제에도 ‘햇볕’을 비추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국내에서의 대북정책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도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박사>
1998-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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