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차원 철폐 곤란”/행자부,예상밖 결과 의아
인장(印章)업협회가 자신들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화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인장 규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인감증명법과 인장업법 규제조항 대부분을 폐지하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에 대한 인장업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당연히 환영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협회관계자들은 규제 존치를 주장했다.
우선 도장의 모양을 제한하는 인감증명법의 관련조항 폐지를 반대했다.인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양과 규격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 법 6조에는 인장은 원형,타원형이나 4각형으로 하고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가로 30㎜,세로 20㎜ 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인장업자가 도장 제작 의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을 확인하여 기록토록하고 조제된 인영을 날인·보존하도록 한 인장업법 조항의 폐지도 반대했다.
일부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인장조제 장부를 해마다 새로 작성·비치하도록 하는 조항의 폐지의견에 대해서는 장부는 해마다 작성·비치하지 않도록 개선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인감신고를 서면으로 할 때 성인 2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을 1명으로 두자는 방침은 수용했다.
한국 인장업연합회 韓瑢澤 회장(52)은 이와 관련,“인장업은 남의 재산이나 신용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라면서 “해마다 인장범죄가 20%씩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조항의 완전 철폐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인장업 종사자들은 전국적으로 6,000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무자격자도 1,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인장업을 하려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인장(印章)업협회가 자신들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화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인장 규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인감증명법과 인장업법 규제조항 대부분을 폐지하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에 대한 인장업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당연히 환영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협회관계자들은 규제 존치를 주장했다.
우선 도장의 모양을 제한하는 인감증명법의 관련조항 폐지를 반대했다.인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양과 규격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 법 6조에는 인장은 원형,타원형이나 4각형으로 하고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가로 30㎜,세로 20㎜ 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인장업자가 도장 제작 의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을 확인하여 기록토록하고 조제된 인영을 날인·보존하도록 한 인장업법 조항의 폐지도 반대했다.
일부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인장조제 장부를 해마다 새로 작성·비치하도록 하는 조항의 폐지의견에 대해서는 장부는 해마다 작성·비치하지 않도록 개선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인감신고를 서면으로 할 때 성인 2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을 1명으로 두자는 방침은 수용했다.
한국 인장업연합회 韓瑢澤 회장(52)은 이와 관련,“인장업은 남의 재산이나 신용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라면서 “해마다 인장범죄가 20%씩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조항의 완전 철폐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인장업 종사자들은 전국적으로 6,000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무자격자도 1,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인장업을 하려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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