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영해법으로 규정… EEZ 교섭때 논의
지난 달 26일 타결된 잠정적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대화퇴 어장을 확보하는 대가로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지 않기로 양보하고,일본은 중간 수역 동쪽 한계선을 어느 정도 양보하는 대신 협정에 독도의 지위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바깥선인 동경 136도에서 135도 30분으로 양보함으로써, 앞으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136도로 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비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업협정의 배경과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중간수역 및 독도의 법적 지위 등의 성격과 상호관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잠정적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1994년 배타적 경제수역을 규정한 UN 해양법이 발효된 후,한·일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상호 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첫째,어업협정은 영유권에 관한 협정이 아니고,어디까지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따라서 독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독도의 법적지위는 우리나라의 헌법,영해법 및 실효적 점유에 의하여 규정될 일이다.
둘째,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를 제외한 그 외측 수역을 말하기 때문에 독도와 그 영해(12해리)는 중간 수역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중간 수역에서 제외된다. 협정 초안에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중간 수역의 범위가 오직 위도·경도로 표시된 좌표에 의해서만 표시되기 때문이다.
셋째,이번 어엽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며, 한·일간 경계획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한 잠정어업체제 구축에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독도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경계획정을 시도해 왔으나,일본과의 합의가 어려워 잠정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교섭은 어업협정과는 별도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우리는 독도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동해 중간수역은 공동관리 수역이 아니다. 중간수역은 양국이 해양 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각기 자발적으로 어선을 규제하며,또 기국주의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는 해역이다. 기국주의는 국제 해양법상 공해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며, 해양 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적 의무는 공해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독도 영해 외곽에 중간수역이 있다고 해서 독도의 지위에 손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에서는 일본 또는 다른 어떤 외국 어선도 조업을 할 수 없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은 오키섬이 일본 영토인 것과 같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상의 대상이 되어도 영토 소유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잠정협정은 한마디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과도기적이나마 한·일 양국간의 호혜적 어업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달 26일 타결된 잠정적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대화퇴 어장을 확보하는 대가로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지 않기로 양보하고,일본은 중간 수역 동쪽 한계선을 어느 정도 양보하는 대신 협정에 독도의 지위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바깥선인 동경 136도에서 135도 30분으로 양보함으로써, 앞으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136도로 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비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업협정의 배경과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중간수역 및 독도의 법적 지위 등의 성격과 상호관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잠정적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1994년 배타적 경제수역을 규정한 UN 해양법이 발효된 후,한·일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상호 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첫째,어업협정은 영유권에 관한 협정이 아니고,어디까지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따라서 독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독도의 법적지위는 우리나라의 헌법,영해법 및 실효적 점유에 의하여 규정될 일이다.
둘째,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를 제외한 그 외측 수역을 말하기 때문에 독도와 그 영해(12해리)는 중간 수역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중간 수역에서 제외된다. 협정 초안에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중간 수역의 범위가 오직 위도·경도로 표시된 좌표에 의해서만 표시되기 때문이다.
셋째,이번 어엽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며, 한·일간 경계획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한 잠정어업체제 구축에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독도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경계획정을 시도해 왔으나,일본과의 합의가 어려워 잠정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교섭은 어업협정과는 별도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우리는 독도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동해 중간수역은 공동관리 수역이 아니다. 중간수역은 양국이 해양 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각기 자발적으로 어선을 규제하며,또 기국주의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는 해역이다. 기국주의는 국제 해양법상 공해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며, 해양 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적 의무는 공해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독도 영해 외곽에 중간수역이 있다고 해서 독도의 지위에 손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에서는 일본 또는 다른 어떤 외국 어선도 조업을 할 수 없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은 오키섬이 일본 영토인 것과 같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상의 대상이 되어도 영토 소유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잠정협정은 한마디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과도기적이나마 한·일 양국간의 호혜적 어업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1998-10-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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