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개혁 이끌‘국민 결사체’/제2건국위 출범 의미와 활동방향

총체적 개혁 이끌‘국민 결사체’/제2건국위 출범 의미와 활동방향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8-10-03 00:00
수정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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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식·생활 개혁 국민동참 유도/정치권서 시동… 민간주도 전환 계획

2일 공식 출범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 역량을 총집결한 ‘국민 결사체’라고 할 수 있다.

민(民)과 관(官),정(政),노(勞),재(財),언(言),체(體),예(藝) 등 모든 분야의 인사들이 위원회에 망라돼 있다. 인적 구성으로 볼 때,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결사체라면 총체적 개혁을 기대해볼 만하다. 위원에는 서울신문 車一錫 사장,尹興烈 전무 등 언론계 인사와 함께 박세리 박찬호 선동열 등 국민적 스포츠 영웅도 포함되어 있다.

추진위는 개혁 주도세력과 국민을 잇는 가교라고도 할 수 있다. 추진위가 창립선언문에서 ‘참여하자,바르게 하자,다시 뛰자,우리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되자’라는 구호를 내건 것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 것이다.

추진위는 ▲국가제도의 개혁 의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해 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민 의식·생활 개혁 의제를 선정해 범국민운동으로 연결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추진위는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와 정치권의 주도로 시동을 걸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2의 건국’의 이념과 철학을 가다듬어 이데올로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새마을운동 당시의 ‘잘살아 보세’같은 짧고,강렬한 구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각 부처에 자체 추진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제2의 건국 운동에 불길이 댕겨지면 민간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서게 된다. 추진위는 시민·직능 단체 등으로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출범 이모저모/金 대통령 “정부는 지원역할만 하겠다”

제2건국 운동을 주도할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2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뒤 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金鍾泌 국무총리는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金대통령은 추진위원들에게 국민들이 제2건국 운동에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출범은 金대통령과 邊衡尹 대표공동위원장의 현판식으로부터 시작됐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0분쯤 金총리,邊대표위원장과 姜英勳 전 총리,姜汶奎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등 고문단과 鄭元植 전 총리 등 공동위원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金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邊대표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위원장 19명과 고문 9명,車一錫 서울신문 사장 등 추진위원 3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처리해달라”고 주문한 뒤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2건국 추진운동이 국민 모두의 동참 속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아래로부터 물이 스며들듯 변화의 바람이 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邊대표위원장 등 19명의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은 현판식 행사에 이어 창립총회 행사를 바로 갖고 창립선언문을 만장일치로채택하는 등 첫날부터 강행군.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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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될 기획운영실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제2건국과 관련한 국민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734­4672∼3번으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梁承賢 朴賢甲 기자 yangbak@seoul.co.kr>
1998-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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