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에 대표소송권·주주제안권 부여
내년부터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민간위원들이 뽑고,외국인도 사장(임원)이 될 수 있다.
공기업 소수주주에게도 대표소송권과 주주제안권을 줘 경영진의 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기업에도 민간처럼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다음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위는 당초 나머지 13개 정부출자기관까지 포함한 ‘공기업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출자기관의 경우 대부분 민영화 대상이어서 기존법을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조폐공사,한국전력,석탄공사,광업진흥공사,석유개발공사,무역투자진흥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토지개발공사,농업진흥공사,농산물유통공사,관광공사 등이다.
개정안은 우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기획예산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기능도 ▲투자기관 관리 기본정책 수립 ▲경영실적 평가 ▲비상임이사의 임면 및 감사임명 제청 등으로 강화했다.
또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정하는 민간위원들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을 뽑는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나 기존에 선임된 사장(감사)의 경우 잔여임기를 보장해주기로 했다.감사의 제청권을 운영위원회에 줘 독립성을 높인다.
해당 투자기관은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경영실적에 따라 재계약하거나 보수,성과급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사회제도는 현행 10인 이내인 비상임체제에서 15인 이내의 상임·비상임병존체제로 바꾸되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하도록 했다.예산청과 주무부처 국장이 겸임하는 정부이사제도는 폐지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내년부터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민간위원들이 뽑고,외국인도 사장(임원)이 될 수 있다.
공기업 소수주주에게도 대표소송권과 주주제안권을 줘 경영진의 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기업에도 민간처럼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다음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위는 당초 나머지 13개 정부출자기관까지 포함한 ‘공기업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출자기관의 경우 대부분 민영화 대상이어서 기존법을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조폐공사,한국전력,석탄공사,광업진흥공사,석유개발공사,무역투자진흥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토지개발공사,농업진흥공사,농산물유통공사,관광공사 등이다.
개정안은 우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기획예산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기능도 ▲투자기관 관리 기본정책 수립 ▲경영실적 평가 ▲비상임이사의 임면 및 감사임명 제청 등으로 강화했다.
또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정하는 민간위원들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을 뽑는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나 기존에 선임된 사장(감사)의 경우 잔여임기를 보장해주기로 했다.감사의 제청권을 운영위원회에 줘 독립성을 높인다.
해당 투자기관은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경영실적에 따라 재계약하거나 보수,성과급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사회제도는 현행 10인 이내인 비상임체제에서 15인 이내의 상임·비상임병존체제로 바꾸되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하도록 했다.예산청과 주무부처 국장이 겸임하는 정부이사제도는 폐지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10-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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