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없던 60·70년대부터 마구묻어/곳곳 시커먼 침출수 웅덩이… 지반 약화 초래/재건축도 장애… 전국 실태파악 대책마련 시급
인천시 중구 항동과 서구 성남동 가좌동 등 60·70년대에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가 각종 쓰레기들로 메워져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반 침하의 원인으로 작용,건축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립지 오염은 아직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인천뿐 아니라 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온갖 쓰레기들로 메워진 전국의 매립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하고 있다.
인천지방환경청은 1일 중구 항동7가 76 일대 매립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서 연안아파트와 항운아파트 사이 6,197평의 매립지는 지표에서 불과 30㎝도 안되는 땅속에 목재 벽돌 등 폐건축자재와 비닐 장판 스티로폼 종이컵 등이 어지럽게 묻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곳은 (주)혜송이 호텔백화점 극장 등이 들어설 지하 7층,지상 33층의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사를 발주한 지역이다.
굴삭기가 한차례 땅을 살짝 팠는데도 1m가 넘는 웅덩이가 금세 생길 뿐만 아니라 반경 5m까지 진동이 느껴질 만큼 땅이 물렀다.건물을 지으려면 지반을 다지는 데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이처럼 무른 땅에 어떻게 7층짜리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얼마전 인천지방환경청이 오염실태를 1차로 확인하기 위해 2m 깊이로 판 100여평의 웅덩이에는 태풍 얘니가 뿌린 빗물이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와 섞여 시커먼 색깔로 변해 있었다.여기에다 땅 속에서 썩지 않은 갖가지 잡동사니 쓰레기가 어지럽게 떠다니고 있었다.
(주)혜송의 李炳權 부사장(50)은 “지난해 땅 속에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와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면서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선별기로 쓰레기를 골라내는 데만 20억∼30억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없어진 대한준설공사가 60년부터 15년 동안 공유수면을 메워 75년 준공한 이 매립지가 전국 매립지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립지의 이같은 오염은 86년 폐기물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쓰레기 매립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폐기물관리법 제정 전에는 61년 제정된 오물청소법과 77년 만들어진 환경보전법에 의해 쓰레기가 시·군·구에 의해 관리됐으나 매립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었다.따라서 인천시 매립지처럼 폐기물관리법 제정 전에 이루어진 쓰레기 매립은 불법이 아니다. 환경부는 전국 쓰레기매립지의 심각한 오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2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인천=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인천시 중구 항동과 서구 성남동 가좌동 등 60·70년대에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가 각종 쓰레기들로 메워져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반 침하의 원인으로 작용,건축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립지 오염은 아직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인천뿐 아니라 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온갖 쓰레기들로 메워진 전국의 매립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하고 있다.
인천지방환경청은 1일 중구 항동7가 76 일대 매립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서 연안아파트와 항운아파트 사이 6,197평의 매립지는 지표에서 불과 30㎝도 안되는 땅속에 목재 벽돌 등 폐건축자재와 비닐 장판 스티로폼 종이컵 등이 어지럽게 묻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곳은 (주)혜송이 호텔백화점 극장 등이 들어설 지하 7층,지상 33층의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사를 발주한 지역이다.
굴삭기가 한차례 땅을 살짝 팠는데도 1m가 넘는 웅덩이가 금세 생길 뿐만 아니라 반경 5m까지 진동이 느껴질 만큼 땅이 물렀다.건물을 지으려면 지반을 다지는 데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이처럼 무른 땅에 어떻게 7층짜리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얼마전 인천지방환경청이 오염실태를 1차로 확인하기 위해 2m 깊이로 판 100여평의 웅덩이에는 태풍 얘니가 뿌린 빗물이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와 섞여 시커먼 색깔로 변해 있었다.여기에다 땅 속에서 썩지 않은 갖가지 잡동사니 쓰레기가 어지럽게 떠다니고 있었다.
(주)혜송의 李炳權 부사장(50)은 “지난해 땅 속에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와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면서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선별기로 쓰레기를 골라내는 데만 20억∼30억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없어진 대한준설공사가 60년부터 15년 동안 공유수면을 메워 75년 준공한 이 매립지가 전국 매립지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립지의 이같은 오염은 86년 폐기물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쓰레기 매립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폐기물관리법 제정 전에는 61년 제정된 오물청소법과 77년 만들어진 환경보전법에 의해 쓰레기가 시·군·구에 의해 관리됐으나 매립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었다.따라서 인천시 매립지처럼 폐기물관리법 제정 전에 이루어진 쓰레기 매립은 불법이 아니다. 환경부는 전국 쓰레기매립지의 심각한 오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2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인천=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1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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