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주인만 바뀔땐 신고 생략/행자부

약국 주인만 바뀔땐 신고 생략/행자부

입력 1998-10-01 00:00
수정 199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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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행정제도 181건 개선

약국의 영업장소와 명칭은 바뀌지 않고 대표자만 바뀔 때는 현재처럼 폐업신고 및 신규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개설자 지위승계를 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는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 181건이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81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81건은 충북시 등 일선 지자체 140개 기관과 대전지방 노동청 등 특별행정기관 102개 기관 등 모두 1,728개 기관과 단체에서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발굴한 918건의 행정제도 개선 대상과제 가운데 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뽑은 것이다. 행자부는 이들 개선 대상과제를 개선과제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최종확정,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가 39건으로 가장 많다.이어 행정자치부 35건,보건복지부 20건,환경부 14건,산업자원부 11건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약국개설자 지위승계제 신설 등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113건으로 가장 많다.이어 행정능률향상 48건,사회복지확충 5건 등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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