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육공무원 112명 적발/교육부

부적격 교육공무원 112명 적발/교육부

입력 1998-09-30 00:00
수정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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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불성실 근무 91명 징계

학부모 또는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교단에 설 수없는 부적격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29일 지난 7∼8월 전국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 대한 감찰활동 결과,모두 112명을 적발해 16명에 대해 해임·정직·감봉조치하는 한편 7명은 직위해제,15명은 직권휴직,27명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26명은 의원면직했다고 밝혔다. 21명은 재조사 후 처리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적발된 교육공무원을 유형별로 보면 ▲건강상 직무수행 곤란 60명 ▲금품수수 13명 ▲품위손상 17명 ▲근무불성실 및 복무기강 문란 22명이며, 신분별로는 ▲초·중등교원이 교장 21명을 포함 85명 ▲대학교원이 총장 1명을 포함 8명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이 4명 ▲일반직이 15명이다.

의원면직된 충남 S초등학교 崔모 교장은 지난 95년 회계업무 부정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올해 또 업체로부터 100여만원을 사례비로 받아 회식비 등에 쓰다 적발됐다.

대구 Y초등학교 閔모 교사는 올들어 학부모로부터5차례에 걸쳐 40여만원을 촌지로 받은 뒤 공직기강 감찰기간에 서둘러 돌려줬으나 물의가 빚어지자 스스로 사직원을 냈다.

강원 I초등학교 崔모 교장은 3억여원의 빚으로 봉급을 차압당하고 있을 뿐아니라 사생활 문란 사실도 적발돼 품위손상으로 의원면직했다.

3학기 동안 무려 50차례 병가를 내거나 조퇴·지각하고 이를 질책하는 교장 앞에서 반항하다 동료 교사로부터 뺨을 맞은 대구 S초등학교 權모 교사와 중국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동료 교사로부터 3,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해외로 달아난 인천 K여중 尹모 교사는 해임됐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9-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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