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관광호텔 허용/행자부

국·공유지 관광호텔 허용/행자부

입력 1998-09-30 00:00
수정 1998-09-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드컵 등 대비 숙박시설 확충 위해

정부는 2002년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에 대비,숙박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국·공유지를 매각,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광산업진흥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현재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호텔용 부지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전체 대상부지의 20% 이하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이 제한규정을 폐지할 경우,공장부지나 농촌 주택개량 용지 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준 면적을 초과해 매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9-3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