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의료보험 혜택/閣議 시행령 개정안 의결

외국인 근로자도 의료보험 혜택/閣議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1998-09-30 00:00
수정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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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연간 270일로 제한된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간을 올해에는 연간 300일,내년에는 330일로 각각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23면>

개정안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뿐 아니라,노동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변호사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법조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형벌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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