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청탁명목 돈 전달”
청구그룹의 동서울상고 부지 매입 및 학교 이전 추진과정에서 이 학교 재단인 광숭학원이 일부 정치인에게 청탁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8일 대구지법 10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李國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구그룹 비리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광숭학원 재단이사 柳모씨는 “동서울상고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부탁하며 일부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柳씨는 그러나 관련 정치인의 명단과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판에서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청구그룹 회장 張壽弘 피고인은 계열회사 자금 760억원 불법 전용에 대해 “자금 전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대구=韓燦奎 기자 cghan@seoul.co.kr>
청구그룹의 동서울상고 부지 매입 및 학교 이전 추진과정에서 이 학교 재단인 광숭학원이 일부 정치인에게 청탁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8일 대구지법 10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李國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구그룹 비리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광숭학원 재단이사 柳모씨는 “동서울상고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부탁하며 일부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柳씨는 그러나 관련 정치인의 명단과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판에서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청구그룹 회장 張壽弘 피고인은 계열회사 자금 760억원 불법 전용에 대해 “자금 전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대구=韓燦奎 기자 cghan@seoul.co.kr>
1998-09-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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