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일한 반대 국가
그동안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서명을 반대해온 파키스탄과 인도가 24,25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서명의사를 밝혔다.원자로를 보유한 44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수적인 이 조약에서 북한만이 유일한 조약 반대국가로 남게 됐다. 지난 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제네바 군축협의회가 2년 반 만에 협상을 통해 결정한 CTBT는 북한이 서명하게 되면 내년 9월 이 조약이 발효될 것도 같다.평화목적의 핵실험까지도 영구히 완전 금지하는 이 조약은 핵 전략무기로부터 세계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발효돼야 한다.
○IAEA핵사찰 즉각 수용을
북한이 진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면 이 조약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5일 북한의 핵사찰 거부를 비난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미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의 핵투명성은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 지속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북한에게 과거 핵관련 활동에 필요한 정보 보전을 촉구한 대북결의 내용은 북한 핵개발 의혹을 풀지 못한 대목이다.
북·미 핵합의 이후 IAEA가 7차례에 걸쳐 대북핵사찰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의 핵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다음달 20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3차 본회담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에 관한 북의 의도는 한마디로 핵문제를 김정일체제의 존립이 걸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명제로 인식,이를 당면한 대내외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의 카드로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핵문제를 국가안보의 최후수단과 정권안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CTBT의 서명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는 국제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또한 핵을 담보로 내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대미협상전략도 북한의 핵전략이 포기되지 않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특히 현시점에서 북한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문제는 반민족·반통일적 핵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체제를 초월해 국가,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개발의 1차적 목표가 민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그리고 북한이 끝내 핵전략을 고수할 경우 국제적 고립은 물론 경제적·물리적 제재까지도 감수하는 파국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구축 첩경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민족전체의 생존을 담보하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핵전략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북한의 핵문제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안전협정의 이행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서명을 반대해온 파키스탄과 인도가 24,25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서명의사를 밝혔다.원자로를 보유한 44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수적인 이 조약에서 북한만이 유일한 조약 반대국가로 남게 됐다. 지난 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제네바 군축협의회가 2년 반 만에 협상을 통해 결정한 CTBT는 북한이 서명하게 되면 내년 9월 이 조약이 발효될 것도 같다.평화목적의 핵실험까지도 영구히 완전 금지하는 이 조약은 핵 전략무기로부터 세계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발효돼야 한다.
○IAEA핵사찰 즉각 수용을
북한이 진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면 이 조약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5일 북한의 핵사찰 거부를 비난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미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의 핵투명성은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 지속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북한에게 과거 핵관련 활동에 필요한 정보 보전을 촉구한 대북결의 내용은 북한 핵개발 의혹을 풀지 못한 대목이다.
북·미 핵합의 이후 IAEA가 7차례에 걸쳐 대북핵사찰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의 핵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다음달 20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3차 본회담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에 관한 북의 의도는 한마디로 핵문제를 김정일체제의 존립이 걸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명제로 인식,이를 당면한 대내외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의 카드로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핵문제를 국가안보의 최후수단과 정권안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CTBT의 서명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는 국제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또한 핵을 담보로 내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대미협상전략도 북한의 핵전략이 포기되지 않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특히 현시점에서 북한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문제는 반민족·반통일적 핵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체제를 초월해 국가,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개발의 1차적 목표가 민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그리고 북한이 끝내 핵전략을 고수할 경우 국제적 고립은 물론 경제적·물리적 제재까지도 감수하는 파국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구축 첩경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민족전체의 생존을 담보하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핵전략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북한의 핵문제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안전협정의 이행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1998-09-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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