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련문서 비밀 해제/美 다양한 압박… 朴 대통령 두차례 ‘저항’/“劾재처리시설 팔지 말아라” 佛에도 압력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한국은 지난 74년부터 76년까지 프랑스로부터 핵 재처리 기술을 도입,핵무기를 독자보유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미국 압력으로 중단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난 24일자로 비밀분류에서 해제된 포드 행정부의 비밀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朴正熙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을 생산할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 플랜트 도입을 추진했다.
한국정부는 이와함께 록히드사로부터 미사일 고체연료와 로켓모터 설계 도입계약을 맺는 등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업적 원자력 분야의 협력 중단 및 차관제공 중단 등으로 위협,한국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막았다. 또 프랑스 등 기술제휴국과의 외교 교섭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핵 재처리 플랜트 도입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두차례나 거부한 끝에 76년초 미국 대표단 내한을계기로 미국의 차관 및 지급보증으로 고리 2호기 원자로를 도입,평화적 핵 협력관계를 맺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했다.
70년대 한국정부의 핵개발 계획과 미국의 외교적 압력이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국무부 및 백악관간을 오간 비밀 외교문서의 주요 부분.
75년 5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서울,도쿄,오타와(캐나다),파리 및 빈(오스트리아)의 미 대사관에 ‘한국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외교 지침’을 시달했다. 당시 주한 미대사관은 “10년안에 한국이 핵개발에 성공할 것이며 80년대 초면 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앞서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75년 3월 스나이더 주한미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이 10년내에 제한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보유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한국의 핵개발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을 위해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문은 “한국의 핵보유는 북한과 일본에 영향을 주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 지원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朴正熙정부가 대미 군사력 의존에서 탈피,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핵 재처리 시설을 판매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또 영국,캐나다,소련,서독,일본 등과 비밀회의를 갖고 핵관련장비와 기술의 수출통제를 추진했다.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한국은 지난 74년부터 76년까지 프랑스로부터 핵 재처리 기술을 도입,핵무기를 독자보유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미국 압력으로 중단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난 24일자로 비밀분류에서 해제된 포드 행정부의 비밀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朴正熙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을 생산할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 플랜트 도입을 추진했다.
한국정부는 이와함께 록히드사로부터 미사일 고체연료와 로켓모터 설계 도입계약을 맺는 등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업적 원자력 분야의 협력 중단 및 차관제공 중단 등으로 위협,한국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막았다. 또 프랑스 등 기술제휴국과의 외교 교섭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핵 재처리 플랜트 도입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두차례나 거부한 끝에 76년초 미국 대표단 내한을계기로 미국의 차관 및 지급보증으로 고리 2호기 원자로를 도입,평화적 핵 협력관계를 맺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했다.
70년대 한국정부의 핵개발 계획과 미국의 외교적 압력이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국무부 및 백악관간을 오간 비밀 외교문서의 주요 부분.
75년 5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서울,도쿄,오타와(캐나다),파리 및 빈(오스트리아)의 미 대사관에 ‘한국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외교 지침’을 시달했다. 당시 주한 미대사관은 “10년안에 한국이 핵개발에 성공할 것이며 80년대 초면 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앞서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75년 3월 스나이더 주한미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이 10년내에 제한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보유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한국의 핵개발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을 위해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문은 “한국의 핵보유는 북한과 일본에 영향을 주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 지원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朴正熙정부가 대미 군사력 의존에서 탈피,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핵 재처리 시설을 판매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또 영국,캐나다,소련,서독,일본 등과 비밀회의를 갖고 핵관련장비와 기술의 수출통제를 추진했다.
1998-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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