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대출 평수제한 폐지/주택은행 25일부터

민영주택 대출 평수제한 폐지/주택은행 25일부터

입력 1998-09-25 00:00
수정 199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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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주택은행의 주택관련 예금에 든 사람은 평수에 관계없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도 지금보다 500만원이 늘어나며,대출금리도 최고 2%포인트 낮춰진다.

주택은행은 24일 ‘내집마련 주택부금’과 ‘신재형저축’에 든 사람에게 민영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주택규모를 100㎡(30.3평) 이내로 제한했던 규정을 25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가구당 대출한도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전세금은 1,200만원 그대로)으로 높아지며,대출기간에 따라 연 13.75∼14.50%였던 대출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우량고객에게 최고 2%포인트 할인된다.

주택은행은 또 일반 주택자금대출 상품인 파워주택자금의 대출한도도 구입자금은 1억원에서 5억원 이내로,중도금은 2,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내로 각각 늘렸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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